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2300 판결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1029 (2009.11.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89 (2008.06.16)

제목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