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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3고단7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30.경 시흥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E(아) 106동 1001호, 면적 132㎡‘,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만원, 계약금 팔백만원, 중도금 이천이백만, 잔금 오천만원, 전세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 작성일 란에 ’2011. 8. 25.‘,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자신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피해자 F의 종업원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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