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38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서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2. 25.경 대구 중구 D 주거지에서 C 몰래 미리 보관 중이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B가 그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중구 E',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란에 '대구시 중구 F건물 106동 1902호 C', 임차인란에 '대구 중구 E A'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임차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