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1 2017고정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화상 채팅 싸이트에서 닉네임 'C'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화상 채팅 싸이트에서 닉네임 'C'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