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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또는 애인의 음란 사진을 촬영해 모임 가입자들과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 『C』 및 『D 』를 2016. 8. 30.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리 더) 로 ‘E’ 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2:01 경 서울 도봉구 F 건물, 402호에서 위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가입자들이 음란 사진만 받고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멤버들이 자신의 닉네임과 촬영 날짜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아내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촬영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면 인증을 해 주고 이후 닉네임 뒤에 G을 다는 인증방법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6. 10. 경 피고인의 아내 H( 여, 42세) 이 노란색 망사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녀의 허락을 얻어 뒤 아래쪽에서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위 네이버 밴드 모임의 공개 채팅 방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위 밴드에 가입한 멤버 39명으로 하여금 각 촬영한 아내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다른 가입 멤버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 방이나 일대일 채팅 방에 게시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대상 네이버 밴드 ‘C’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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