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12. 30.자 건설 하도급 계약에 기한 채무는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시설물설치ㆍ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울산E 1공장 구조보강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F는 이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F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 및 첨부된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하도급계약서
4. 공사장소: 울산E 1공구 의장공장 내
5. 공사기간: 계약일 2016. 12. 30., 납기일 2017. 2. 10. 6. 계약금액: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대금의 지급: 선급금 20,000,000원 중도금: 없음 잔금: 정산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8. 지급자재 품목 및 수량: 별도 표기
9.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10. 계약이행보증금률: 10% 11. 하자보수보증금률: 10% 내역서 - 원자재는 지급사항임 - 안전용품, 소모자재는 지급사항(용접봉 포함) - 인건비, 숙식비, 공구류 포함된 견적 제출 원고는 2017. 1. 4.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29,150,000원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은 당초 예정된 공정에 비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7.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뒤, 2017. 2. 8. G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29,15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