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6. 당시 광주 광산구 E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6,000만 원은 2012. 8. 16.에 지불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 101호를 2012. 8.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2. 7. 16.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F에게 위 계약 당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17.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2.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G의 채권자인 H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6.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법원은 2015. 6.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잔여액 60,295,651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3.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