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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3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2:40 경 평택시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 교행위( 속칭 ‘ 핸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 D를 밀실로 들여 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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