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계를 운영하던 사이로, 상대방이 모은 계원이 계를 타는 달이면 서로가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서로에게 보내주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를 할 때마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여금의 지급 일시,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대여일시 대여원금 (단위는 원임, 이하 같음) 계좌 (신협 C) 현금 선이자 (월단위) 총지급 이자액 원고의 2015. 11. 6.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공소장(기록 제316쪽)의 기재에 의할 때 각 대여금에 대한 총지급 이자액을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변제기 2014. 4. 30. 20,000,000 5,740,000 13,660,000 600,000 4,800,000 2014. 12. 17. 2014. 5. 30. 30,000,000 15,000,000 원고는 2015. 9. 1.자 준비서면에서 2014. 5. 30. 피고에게 계좌로 16,94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3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4,100,000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주 기재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1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선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자 9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900,000 6,300,000 2014. 12. 17. 2014. 6. 30. 10,000,000 9,600,000 0 400,000 2,400,000 미정 2014. 7. 17. 30,000,000 13,640,000 15,460,000 2014. 7.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