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과 을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을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을 등의 집단괴롭힘이 갑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의 집단괴롭힘과 갑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을 등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을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을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을 등의 부모들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을 등의 집단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담임교사인 병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갑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정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병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병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3조 , 제755조 , 제76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피고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변론종결
2015. 5. 1.
주문
1.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에게 164,172,26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4.부터, 64,172,26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3.부터 각 2015. 7.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7.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309,507,446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1(1994. 11. 11.생)은 2010. 3. 2.부터 2010. 8. 25.까지 ○○○○고등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이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모이다.
나. 피고 1, 피고 4, 피고 7, 피고 10(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는 2010년 당시 원고 1과 ○○○○고등학교 1학년 5반에 같이 재학한 동급생들이었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부모, 피고 5, 피고 6은 피고 4의 부모, 피고 8, 피고 9는 피고 7의 부모, 피고 11은 피고 10의 부이다. 2010년 당시 피고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았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피고 12는 2010년 당시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이 속해 있던 ○○○○고등학교 1학년 5반의 담임교사였다.
라. 피고 학생들은 2010. 4. 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 1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괴롭혔다(이하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라 한다).
가해자 | 순번 | 일시 | 장소 | 불법행위 내용 |
피고 1, 피고 4 | 1 | 2010. 4. 5. 13:00경 | 학교 식당 |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원고 1을 밀치며 비키라는 발언을 함. |
2 | 2010. 5. 26. 16:00경 | 속초시 노학동 소재 △△△△ 리조트 숙소 | 같은 반 학생과 ‘마피아 게임’을 하던 중 눈을 감고 있던 원고 1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고, 이어 소외 1과 원고 1의 싸움을 유도함. | |
3 | 2010. 5. 27. 10:00경 | 위와 같은 곳 | 피고 1은 원고 1의 팔을 잡아 소외 1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 4는 소외 1의 팔을 잡아 원고 1을 수회 때려 원고 1과 소외 1의 싸움을 유도함. | |
4 | 2010. 6. 28. 12:00경 | 학교 화장실 | 담배를 피우면서 원고 1을 협박하여 망을 보게 함. | |
피고 4 | 5 | 2010. 5. 11. | 교실 | 원고 1에게 ‘눈치게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 1이 계속 벌칙을 받도록 유도하여 원고 1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림. |
6 | 2010. 5. 17. | 교실 | 원고 1에게 운동화를 내놓지 않으면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운동화를 빼앗음. | |
7 | 2010. 5. 27. | 속초시 노학동 소재 △△△△ 리조트 숙소 | 자고 있던 원고 1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얼굴을 4회 때렸으며, 놀라 일어난 원고 1에게 “소외 1하고 싸워야지, 안 싸우면 맞는다.”는 발언을 하며 원고 1과 소외 1의 싸움을 유도함. | |
8 | 2010. 6. 5. 10:00경 | 교실 | 수업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원고 1의 머리를 7회 때림. | |
9 | 2010. 7. 3. 15:00경 | 교실 | 원고 1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참. | |
10 | 2010. 7. 6. 13:00경 | 교실 | 원고 1의 허벅지를 발로 참. | |
11 | 2010. 7. 20. 16:00경 | 교실 | 원고 1에게 피고 1과 자리를 바꿀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 1이 자리를 바꿔주자 ‘장애인’이라는 발언을 함. | |
피고 7 | 12 | 2010. 4. 2. 20:00경 | 교실 |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중 원고 1에게 침을 뱉으면서 “어이 찐따, 안 꺼져.”라는 발언을 함. |
피고 10 | 13 | 2010. 5. 6. 18:00경 | 학교 식당 | 혼자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던 원고 1을 비웃으며 큰소리로 “원고 1 혼자 밥 먹는다.”는 발언을 함. |
14 | 2010. 7. 20. 16:30경 | 교실 | 원고 1에게 “소외 1 따라서 자퇴하냐?”라는 발언을 함. |
마. 원고 1은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0. 8. 25.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였다. 원고 1은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2012. 6. 28. 인천 부평구 소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1은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이전에 특별히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거나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 1의 부모인 소외 2, 원고 2 역시 특별히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아.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원고 1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 1의 현재 증상 및 객관적인 진단명 |
현실 검증력의 저하, 사고장애, 지각의 이상, 인지적 통제력의 저하, 정서증상, 사회적 위축 등 제반 정신과적 증상이 관찰되며, 뇌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 검사상 대뇌피질(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기능의 이상 소견이 관찰됨. 조현병 진단에 해당함. |
○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불안, 우울감, 무력감, 두려움, 피해적 사고, 분노감 등의 증상이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심각도로 관찰됨. |
○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기간 |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후유증 |
치료 후에도 정신기능의 장해가 예상되고,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규준에 근거, 노동력 상실의 정도는 옥외 일반근로에 종사할 경우 38%로 판단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3,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파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은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였는바,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이 원고 1에게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②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이전에 원고 1에게 특별히 정신병적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③ 원고 1의 가족 역시 특별히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 1의 조현병이 유전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 이외에는 원고 1에게 조현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과 원고 1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단괴롭힘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피고 학생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부모들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2010년경 피고 학생들은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부모들과 주거를 함께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로서는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부모들은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파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은 교실이나 수학여행 장소 등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은 2010. 4. 2.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약 4개월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 ③ 피고 12는 원고 1과 처음 만난 날 원고 1이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표정이 어두운 점 등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 사실, ④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했을 무렵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은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원고 1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12는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12는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임교사인 피고 12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는, 피고 12 등은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파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2가 2010년 당시 1학년 5반 반장 소외 3, 부반장 소외 4에게 학급 내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고, 소외 3, 소외 4는 학교폭력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② 피고 12가 종례시간 등을 활용해 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자신에게 신고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 ③ 당시 ○○○○고등학교 교장 소외 5가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 3. 29.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 5. 1.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를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문조사 및 교육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써 취합되었으며, 나아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순기능을 발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의 아무런 증명이 없고, 이러한 사정에 덧붙여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 1이 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약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점, 반 학생들이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 1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었음은 담임교사로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보호·감독의무자가 그 보호·감독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충분히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측이 내세운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사실과 같은 피고 12, 교장 소외 5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보호·감독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12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12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12가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12는 2010년경 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종례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한 점, ② 원고 1은 담임교사인 피고 12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 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방치한 피고 12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 12의 위 과실은 경과실의 수준에 머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담임교사인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즉 피고 학생들 및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① 원고 1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즉시 피고 12이나 원고 2에게 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더라면 피고 학생들로서도 원고 1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1의 중학교 학생기록부에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여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은 이 사건 집단괴롭힘 이전부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급우들과 원활히 어울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2는 원고 1의 생활 내용과 심리 상태 등을 세심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이 사건 집단괴롭힘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기준 현가로 계산한 162,265,79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4. 11. 11.생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0. 7. 20. 당시의 연령: 15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63.9년
나) 가동기간: 2년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 21세 이후인 2015. 11. 1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4. 11. 10.까지
다) 소득실태: 1일 86,686원(원고가 구하는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단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 조현병
② 노동능력상실률: 3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Ⅷ-B-2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62,265,796원
기간초일 | 기간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수입 | 생계비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 호프만 | 기간 일실수입 |
2015.11.11. | 2054.11.10. | 86,686 | 22 | 1,907,092 | 0 | 38.0% | 531 | 279.7478 | 63 | 55.8387 | 468 | 223.9091 | 162,265,796 |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5,407,147원
진료기관 | 일시 | 진료구분 | 치료비(원) |
□□□병원 | 2012. 6. 9.-12. 20. | 외래 4회 | 40,300 |
2013. 1. 3.-12. 17. | 외래 8회 | 104,300 | |
2012. 6. 28.-7. 4. | 입원 | 102,110 | |
2013. 1. 22.-2. 22. | 입원 | 526,450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773,160 | |||
▽▽▽대학교 ◎◎◎◎병원 | 2013. 12. 17. | 외래 | 13,620 |
2014. 1. 17. | 20,725 | ||
2014. 1. 24. | 19,958 | ||
2014. 2. 7. | 39,723 | ||
2014. 3. 7. | 37,869 | ||
2014. 4. 4. | 49,180 | ||
2014. 5. 2. | 30,780 | ||
2014. 5. 30. | 30,780 | ||
2014. 7. 18. | 35,561 | ||
2014. 7. 30. | 3,000 | ||
2014. 8. 20. | 34,411 | ||
2014. 8. 25. | 42,800 | ||
2014. 9. 29. | 47,421 | ||
2014. 1. 11. | 입원 | 1,786,270 | |
2014. 1. 16. | |||
2014. 1. 17. | |||
2014. 1. 21.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2,192,098 | |||
◇◇대학교 ☆병원 | 2014. 7. 10. | 외래 | 1,305,039 |
◁◁◁◁◁병원 | 2014. 3. 10.-3. 14. | 입원 | 43,350 |
2014. 3. 17.-3. 31. | 79,530 | ||
2014. 4. 1.-4. 11. | 72,410 | ||
2014. 4. 14.-4. 25. | 80,030 | ||
2014. 4. 28.-4. 30. | 24,460 | ||
2014. 5. 1.-5. 9. | 47,430 | ||
2014. 5. 12.-5. 23. | 80,030 | ||
2014. 5. 26.-5. 30. | 40,530 | ||
2014. 6. 2.-6. 5. | 25,270 | ||
2014. 6. 9.-6. 20. | 80,030 | ||
2014. 6. 23.-6. 30. | 48,960 | ||
2014. 7. 1.-7. 4. | 32,110 | ||
2014. 7. 7.-7. 18. | 70,570 | ||
2014. 7. 22.-7. 31. | 61,310 | ||
2014. 8. 1.-8. 14. | 77,830 | ||
2014. 8. 18.-8. 26. | 57,690 | ||
2014. 9. 1.-9. 12. | 64,000 | ||
72,800 | 2014. 9. 16.-9. 26. | ||
2014. 9. 29.-9. 30. | 18,330 | ||
2014. 10. 1.-10. 10. | 60,180 | ||
해당 기관 치료비 총계: 1,136,850 | |||
기왕 치료비 총계: 5,407,147 |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2) 향후 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향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매년 2,985,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치료기간: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향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명종료일까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계산: 마지막 기왕 치료비 지출일 다음 날인 2014. 10.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74. 5. 28.까지 매년 2,985,8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는 59,716,000원(= 2,985,800원 × 20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한다.
)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159,172,260원[= (일실수입 162,265,796원 + 기왕 치료비 5,407,147원 + 향후 치료비 59,716,000원)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집단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 원고 1의 장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당시 원고 1과 피고 학생들의 연령, 이 사건 집단괴롭힘 이후의 정황, 원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1: 5,000,000원
② 원고 2: 2,000,000원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1에게 164,172,260원(= 재산상 손해 159,172,26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4.부터, 64,172,2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②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1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