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0 무렵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B의 아들 피해자 D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B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 회 찌르고, 손등으로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인간아 인간아 더러운 인간아” 등 8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1. 11. 무렵부터 12. 11.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 참 같잖네. 야 너 미쳤냐 디질라고 환장을 했구만. 아이고 씨발 새끼까지 뿌리치고 이 년 미친년 완전 미친년이네 이거.” 등 15회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