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최종 양수하였고, 각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는 2001. 11. 8.부터 2002. 9. 13.까지 이루어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으로, 최종변제기가 2002. 7. 26.자 카드론에 대한 변제일인 2004. 1. 26. 무렵인 점이 인정된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최종변제일인 2004. 1. 26.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5. 9. 2. 비로소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사이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