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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1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1:40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행선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씨 발 우 왕 떨지 말고, 개새끼야 똑바로 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 증 제 1호) 을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택시 안에서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37, 38 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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