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안경점 앞 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구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우측의 구 해운대역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