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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공영 주차장 출구를 나서 청사포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위 출구를 나오는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청사포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34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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