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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단2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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