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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9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블루텍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8. 12. 22.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키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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