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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단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160세대와 3개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일반관리비 등 각종 금전의 보관과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에서 위 오피스텔에 부과한 11월분 전기요금이 5,667,040원임에도 5,738,980원인 것처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납부받아 이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차액 71,94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 (5)~(9) 기재 합계 68,487,649원{= ⑴ 전기요금 6,468,510원 ⑵ 상하수도 요금 8,004,440원 ⑶ 화재보험료 4,960,360원 ⑸ 주차비 8,260,889원 ⑹ 승강기 유지비 1,330,040원 ⑺ 카리프트 481,900원 ⑻ 전기안전대행료 2,181,510원 ⑼ F 급여 36,800,000원} 중 관리비 계좌(신한은행 G)에 보관 중인 19,203,656원을 공제한 범죄일람표 (5) 주차비는 나머지 관리비와 별도의 계좌(기업은행 M)로 관리되었으며 항목 합계에서 이미 2012. 2. 28. 기준 보유액을 공제하고 있다.

나머지 49,283,993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 보험료, 적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F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화재보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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