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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0 2012고단38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총무로 있던 사람으로, 상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 입주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D)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피해자 ‘C’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6.경 위 계좌에서 1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도박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431,603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도박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9.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 일부 공간을 E에게 임대해주고, 그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D)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6.경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 및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상가 관리직원 퇴직적립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5. 3. 31.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위 ‘C’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관리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해 매월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6.경 위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자 소유의 3,690,4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 및 개인적인 주식 투자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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