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5고정6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12.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 번지불상지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악구청장에게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9. 2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2014. 9. 29. 거주불명 등록 후에도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예비군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