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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 원칙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의 의미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아이피아이씨 인터내셔널 비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이하 ‘IPIC’라 한다)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인 사실, ② IPIC는 오스트리아 법인인 IPIC Holdings GmbH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IPIC가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99.93%를, IPIC Holdings GmbH가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0.07%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0. 8. 1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행한 우선주 49,016,485주를 1주당 1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사실, ④ 현대중공업은 2010. 8. 12.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 29,753,006,39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IPIC Holdings GmbH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PIC로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11. 12. 14.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인적·물적 기반, 투자자금의 조달과 의사결정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IPI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나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 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차별원칙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와 같이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IPIC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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