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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011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6976(20150925)

제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697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 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몰타공화국 법인인 OO OOOO Malta limited(이하OO Malta'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 Malt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OO Malt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 Malt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몰타 조세조약끼라 한다)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몰 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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