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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0 2014가합18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는 2001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개설한 E 최고 경영자과정의 동기생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양산시 F 임야 150,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8. 1.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2150/150843 지분을 평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인 402,000,000원[=6,700평(22150㎡를 평으로 환산한 것) × 6만 원]에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매수하고, 그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B는 2006. 7. 27.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300/150843 지분을 평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인 205,080,000원[=3,418평(11300㎡를 평으로 환산한 것) × 6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원고 A과 원고 B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주위적 청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 현재 평당 6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3개월 내에 평당 1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 만약 3개월 내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해주지 못하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원고들이 2006. 11.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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