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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82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4,2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5,8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금에 관한 합의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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