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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행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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