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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8 2018노9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멀리 타국에서 선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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