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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뒷골목에서 그 부근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전라도 출신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이 전라도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전라도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마라’고 하고 위 포장마차를 나오자 뒤따라 나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마로 그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그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상악골 전두융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피해 회 복을 위하여 180만 원을 지급한 점, 198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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