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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0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8:2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상선 게이트 앞에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게이트를 나가는 것을 본 역무원인 피해자 D가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여 장애인이기 때문에 승차권이 필요 없다고 하며 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제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역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은 장애인이어서 승차권이 없어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부당 하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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