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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3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9:12 경 철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 제 1208열차에 승차권 없이 승차하여 운임 비용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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