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3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9:12 경 철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 제 1208열차에 승차권 없이 승차하여 운임 비용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