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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2: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우리 집은 G빌라이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위 F가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F의 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 외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은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꽤 오랫동안 앉아 있어 걱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집에 귀가시켜 주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를 하려거나 공권력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상황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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