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06: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2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6:50경 위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위 폭행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배와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몸을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1. 06:51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1. 06:51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손과 몸으로 경찰관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