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토곡사거리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였고,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55세)가 교통정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시체검안서
1. CCTV 캡쳐 사진, 사고현장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