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판시 살인죄와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요지 1) 살인의 점 피고인이 2017년 경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 오면서 피해자의 무시와 시비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2020. 8. 10.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 길이 66.5cm, 직경 5cm) 로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출기에 눕힌 후, 쇠파이프로 얼굴을 약 2회 내려치고, 전동 그라인더로 목 일부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절 도의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서 유심 칩 1개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