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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3:22경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3차 중 1차로를 따라 토곡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6.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목, 가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검시조서, 검안소견서, 변사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낸 점만으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려던 피해자의 잘못도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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