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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화목타운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명장동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01:1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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