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행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포괄담보계약상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사행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그 후 채권이 실제 성립한 사정만에 근거하여 위 채권을 포괄담보계약상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켜 이를 전제로 피보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공2000하, 175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공2002상, 100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공2003상, 5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공2003상, 17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8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공2004하, 203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상고인
장지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한국공영(이하 '한국공영'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일응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원고는 한국공영과 사이에 그들이 체결하는 모든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채권과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비교·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한국공영과 사이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비롯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포함하여 한국공영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4건의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합계 2,729,177,500원(그 후 2,574,953,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국공영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21건의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합계 929,500,000원(그 후 871,219,01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에 각 이르므로, 이와 같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의 총 보험가입금액{= 3,658,677,500원(2,729,177,500원 + 929,500,000원)} 및 그 후 실제 지급한 총 보험금{= 3,446,172,457원(2,574,953,440원 + 871,219,017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확보한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을 모두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한국공영과 사이에 그들이 체결하는 모든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채권과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비교·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킬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증여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하고, 다만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도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879 판결 등 참조).
나. 한국공영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4건의 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각 인천제철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인 2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한국공영이 가까운 장래에 그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위 구상금채권도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킨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국공영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21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21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위 21건의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김은정 등이 가까운 장래에 그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위 김은정 등이 그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에 근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포함시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