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2:56경 평택시 B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오산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미용실(F)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25세, 여)과 피해자 H(24세, 여)에게 “사랑해. 너 치마 입었어 치마 길이 얼마나 돼 팬티 무슨 색이야 스타킹 신었어 가슴 만져도 돼 너랑 한번 하고 싶다.”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2013. 6.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13. 6.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