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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 B(여, 21세)이 받자 카카오톡 등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04: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옷 입었어, 뭐 입었어, 내가 속옷 사줄게, 내가 만져도 돼, 해도 돼 , 아 나 너 자꾸 생각나, 한번만 하면 안돼 , 나 니꺼 생각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신자정보없음 통화상세내역 D 통신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15회 이상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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