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베가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손으로 잡고 옆에 서있던 여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교복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6.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