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그 구멍으로 치마를 입은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19: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복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 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O 판시 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