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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5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부터 ‘C 종친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제 3자에게 합계 7억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가. 2013. 9. 6. 범행 피고인은 2013. 9. 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원주시 D 24,595㎡ 토지(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 한다) 분할 전 D 토지는 이후 원주시 D 2,368㎡( 이하 ‘ 분할 후 D 토지’ 라 한다), G 20,423㎡( 이하 ‘ 분할 후 G 토지’ 라 한다), H 1,804㎡ 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E 와 ‘ 근 저당권자 E, 채무자 피해자 종중, 채권 최고액 3억 원’ 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3.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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