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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종중을 위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보전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을 J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710,8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및 2010년부터 2011년까지 E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5년 11 월경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H 5 필지 토지(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를 E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 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 받은 상태였으므로 E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성실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종 중원 피고인 B의 종중 회장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400,000,000원을 I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을 J과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 )에게 1/2 지분씩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710,816,000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 D는 2011. 7.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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