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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112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7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플인 “틱톡”에 있는 “구름”이란 채팅 창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휴대전화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야한 것을 좋아 하느냐”며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속옷을 착용한 사진과 벗은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로 발송 받은 후 계속해서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니 가슴이랑 니 번호 인맥카페에서 창원애들한테 넘김ㅋㅋ, 니 친구 알면 웃기겠네”라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와 몸전체 누드사진, 자위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발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역서 첨부, 협박문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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