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단27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7:3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16세) 가 유 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에 댓 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7. 24. 09:22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평사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재미있는 거 가지고 있다’, ‘ 니가 니 마음대로 하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핸드폰 화면 캡 처, 카 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