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무허가 근해형망어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채취한 새조개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불법으로 새조개 조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중간에 3회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 등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등 17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조개는 단년생으로 채취하지 못해 폐사할 경우 바다가 오염될 염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새조개를 채취했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조선소 앞 해상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전남 해남군 O가 2013. 2. 28.까지 합법적으로 새조개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허가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500만 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B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C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