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 “조회한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7. 6. 17. 60개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하였고, 2017. 6. 20. 피고로부터 전산오류에 관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증거금 오류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4. 피고의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한 다음 MTS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해 온 사실, 온라인상에서 피고의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약관 및 위험고지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어 계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로부터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그 자금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해줄 것을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며, 위탁자인 국내 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위탁증거금이나 결제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