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316 (2018.06.08)
제목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요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
사건
2018구합77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71,17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 투자자로서 AA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AA금융투자'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옵션, 선물에 투자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이하 'KRX'라 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였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이하 'Eurex'라 한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정규시장 종료 후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을 Eurex에 신규 상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989,747,220원의 소득을 거두었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해 923,423,560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AA금융투자로부터 이 사건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의 계산 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손익과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16년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및 이를 제외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산정한 뒤 2017. 5. 1.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71,178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통산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인 KRX와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Eurex가 모두 관여하여 국내자산의 성격과 국외자산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이하 'CME'라 한다) 연계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국내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Eurex 연계거래와 CME 연계거래 모두 KRX 정규 거래시간 종료 후 KRX와 계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로 인한 손익과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통산된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9조의2는 위 법 제94조 제1항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장내파생상품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파생상품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 3호)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파생상품 중 국외자산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참여 방식, 구체적인 거래 형태, 거래를 주관하는 주체 및 거래 과정을 규율하는 근거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과의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CME 연계거래는 KRX에서의 주간 정규거래가
"야간 시간에도 연속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CME의 전자거래시스템(Globex, 이하'Globex'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 거래는 KRX가 주체가 되어 KRX 정규시장과 동일한 상품이 상장되고, 국내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KRX의 규정이 적용되며, 거래참여 또한 국내회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 거래는 Globex를 통해 체결되지만 이는 야간 거래를 위해 Globex의 매매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산 및 결제는 KRX에 의해 이루어지고 KRX가 시장운영, 감시 등을 수행한다.",② 그런데 이 사건 거래의 형태인 Eurex 연계거래는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
코스피200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이 Eurex에 신규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파생상품이 생성되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Eurex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Eurex 연계거래는 거래의 체결뿐만 아니라 청산과 결제도 모두 Eurex에서 행하여지고, 그 과정에 Eurex를 규율하는 법인 독일의 법률과 시장규정이 적용된다. Eurex 회원인 해외투자자는 현지에서 제약 없이 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국내투자자는 Eurex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증권・선물사나 Eurex 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urex 연계거래는 파생상품이 야간에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Eurex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청산・결제가 모두 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가능 시간만이 야간까지 확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위와 같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국내 파생상
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은 이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은 금융상품의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이고, 이로써 국내・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에 있어 모든 납세의무자가 더 유리해졌다거나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임이 명백한 이상, 그와 같은 법 적용이 개정된 소득세법에 비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