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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대구에서 F이 하는 자동차 부품 덤핑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다른 물건을 준비 중인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뒤에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 당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 부모님의 양식장에서 전어 등을 싸게 구입해 올 수 있으니 G 주 점를 동업 해보자. G 주점의 1년 치 월세 및 권리금으로 8,200만 원이 필요한 데 서로 절반씩 투자하자.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으니 일부를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을 처분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주점의 1년 치 월세는 4,800만 원이었고 권리금은 500만 원에 불과 하여 필요한 동업자금은 8,20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 인은 운영하던 주점을 이미 처분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9. 경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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