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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고단1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상호변경 전 E)’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유흥 주점의 전무로 일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건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종전에 근무하였던 유흥업소에 대한 선 불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흥업소 인수를 위한 임대차 보증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100만 원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고, 재차 같은 해

6. 4. 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L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E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 유흥 주점을 동업하자. 은행에서 수일 내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지급할 커미션과 작업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시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대출 담당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4.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9. 17. 경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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