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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8. 12. 24.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전전세 업주로 있던 ‘D 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주점을 전전 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먼저 D 주점의 영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판공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D 주점을 인수한 후 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주점을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D 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기존에 있던 채무 1억 원으로 인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31. 경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피해자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6. 6. 21. 04:00 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 1 항과 같이 돈을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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